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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을 위한 사법부의 맞춤형 판결 "수동적 뇌물공여"politics ][ voice 2017. 8. 26. 01:55
"수동적으로 뇌물공여 범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것"
"뇌물공여에 대해서 K스포츠, 미르재단에 돈 낸 건 그건 뇌물이 아니다"
"재판부는 말과 운송 차량을 사는데 들어간 42억여 원에 대해서는"최 씨에게 말 등의 소유권을 넘기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재용을 위한 맞춤형 판결. 최저 형량 5년으로 맞추어주려고 최대한 논리를 창조해가며 노력한 점들이 돋보인다. 특히 "수동적 뇌물공여 범행"이라는 논리는 얼마나 창조적이란 말인가.
범죄자의 이익과 목적이 있는 뇌물죄에 능동형과 수동형이 있고 수동형이라고 판결문에 명시할 정도면 사법부가 얼마나 삼성 이재용의 범죄를 이해하려고 발버둥을 치며 온 마음으로 안쓰러움을 표현했는지는 이 수동적 뇌물죄라는 표현에 모두 담았다고 볼 수 있다.
1심에서 이리 맞추어주었으니 앞으로 삼성의 항소는 탄탄대로라고 보인다. 다만 대한민국 사법부의 적폐인증과 개혁의 필요성도 다른 말이 더 필요할까 싶다. 이 정도 정황과 증거 그리고 증언에도 그리고 뇌물인 걸 사법부가 인정하고도 수동적 형태라는 점을 내세워 논리적 모순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상한 액수를 조정하는 형태로 법정 최저형량인 5년을 준 걸 보면 썩었다는 표현외에 할 말이 없다.
- ‘수동적 뇌물’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이재용 형량 최대한 깎아준 사법부
- '12년 구형' 비해 낮은 5년형..양형 결정 이유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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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측 “1심 도저히 수용 못해, 즉시 항소” 즉시 항소할 것이고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받아낼 것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자 1년 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뉴스타파 객원칼럼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은 과연 평등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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