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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도지사 아들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받았다고?politics ][ voice 2018. 4. 20. 01:10
"다수의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가족이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누구나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투약해도 반성하고 가족이 재발방지만 약속해주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을까? 더욱이 그 이전에 다른 전과도 가지고 있다면?
남경필 아들의 경우 후임병 폭행 성추행("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툭툭 치는 등")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니 집행유예라더니 이번에는 마약(필로폰)을 밀반입하고 마약 투약을 했다는게 명백함해도 반성하고 있다고 죄를 가감해주어 이번에도 집행유예라고 한다.
필로폰 밀수와 투약을 하고도 남경필 아들이 집행유예를 받은 이유를 보면 보통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국민정서를 운운하며 국민정서와 객관적이고 냉철한 법리해석은 다르다는식의 후안무치한 발언을 계속 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과연 여기 어디에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정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까? 마약범죄에 대해 법감정이 사회의 정의와 공정성을 망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고 존경하겠나? 특검은 이런 케이스에 해야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politics ][ voi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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