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생 성폭행범 감형, 증거부족 때문" 이례적 해명이 아니라 비겁한 변명 아닙니까?politics ][ voice 2019. 6. 19. 05:11
법리적 해석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국민의 법감정은 단순히 감정적인라는 해석이다라는 식의 인식과 흐름도 참 후졌다고 보고 무엇보다 저런 선민의식이 걱정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
증거재판주의를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다 다만 현재의 법률이 너무 구식이고 그 틀안에서의 판사의 저런 법리적 해석이 그리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기 힘들어졌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가 이리 붕괴된 건 자업자득이라고 본다. 단적인 예로 진경준 검사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있다.
증거재판주의를 외치는 법원이 이런 케이스의 경우는 "진경준과 김정주는 친한 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친한 친구) 관계에 있다"라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할 때는 그 법리적 해석이라는 게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감성적인지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뇌물을 선물을 바꿔주기 위한 이런 눈물겨운 공감과 해석이 가능하기도 한 게 대한민국 법원이다.
이번 감형을 보면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특수성과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세심함이 결련 되었음에도 마치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직권으로 이 정도했다는 자화자찬에 가까운 해명(?)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까지 한다. 이건 뭐 감형이 아니라 무죄 될 거 그나마 정의를 위해 3년 주었다는 소리인데 어이가 없다. 그래 10세 여아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서라는데 그럼 정신적 충격에 있는 성폭행당한 10세 여아가 정말 큰 잘못했다 10세 여아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저런 상황이더라도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하는데 말이지?
35살 먹은 남성이 10세 여아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한 건 그 자체로 그 아이의 인생을 파탄 낸 비열하고 이기적인 폭력이다. 더욱이 13세 미만인지 몰랐다는 금수만도 못한 변명을 보면 그의 진술이야 말로 비윤리적이며 기만으로 가득찼다는 걸 알 수 있다. 아이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한게 아니라 증거가 부족이라는 구질구질한 법원의 변명을 보며 들어난 들어난 사실 관계만으로도 폭력을 인정하지 않고 감형한 게 무슨 형평성이고 정의구현인가 싶다. 이 썩어빠진 대한민국 사법부야.
- '초등생 성폭행' 전 보습학원장 2심서 8년→3년 감형
- 법원 "초등생 성폭행범 감형, 증거부족 때문"…이례적 해명'politics ][ voi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사태로 보는 글로벌 시대에 봉쇄령의 한계 (0) 2020.04.05 [생각]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그리고 토착왜구 (0) 2019.07.06 남경필 도지사 아들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받았다고? (0) 2018.04.20 [생각] 전술핵 재배치? (0) 2017.09.24 삼성 이재용을 위한 사법부의 맞춤형 판결 "수동적 뇌물공여" (0) 2017.08.26